혼외자로 태어나 아버지의 호적에 오르지 못했거나, 반대로 서류상으로만 자녀로 되어 있는 경우 상속을 두고 분쟁이 생긴다.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확정해야 상속인 지위가 정해진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앞두고 무엇부터 챙겨야 할지 막막하다면, 큰 그림부터 그리는 것이 순서다.

상속회복청구와 연결된다
친자관계가 확정돼 뒤늦게 상속인이 된 경우,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회복청구로 자신의 몫을 되찾을 수 있다.
그런 만큼 다만 상속회복청구에도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친자관계 확정과 상속 회복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인지의 방법과 효력
아버지가 스스로 인지하거나, 하지 않으면 인지청구의 소로 친자관계를 확정한다. 인지가 되면 출생 시로 소급해 자녀가 된다.
특히 소급효 덕분에 상속인 지위와 몫을 온전히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늘어날 때
뒤늦게 친자가 확정되면 이미 나눈 상속을 다시 정산해야 한다. 기존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회복 범위가 쟁점이 된다.
결국 분할이 끝났더라도 회복청구로 정당한 몫을 되찾을 길이 열려 있다.
인지청구로 상속인이 된다
혼인 외에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받으려면 인지가 필요하다. 아버지가 스스로 인지하지 않으면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친자관계를 확정할 여지가 있다.
다만 인지가 이뤄지면 출생 시로 소급해 자녀가 되므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와 몫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서류상 자녀로 되어 있으나 실제 혈연이 아닌 경우,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로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상속인 범위에 직접 영향을 준다.
유전자 검사가 핵심 증거가 되며, 관계의 실질과 그동안의 양육 정황도 함께 고려된다.
사후 인지와 상속회복
아버지 사망 후에도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가 가능하다. 인지가 확정되면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에 대해 회복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
다만 다만 제소·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어, 사실을 안 뒤 지체 없이 움직여야 한다.
혈연과 서류가 어긋난 채로는 상속이 정리되지 않는다. 유전자 검사와 기간을 고려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와 함께 친자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분쟁을 끝내는 길이다.